매일신문

법률구조공단 '반쪽구조'

정부가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도 구제를 받지 못하는 불우계층들에게 무료법률상담을 해주기 위해 설치,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 구제 제도'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소송을 취급치 않아 비난받고 있다.

전액 국비지원으로 운영되는 법률구조공단은 농어민과 생활보호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영세민, 영세상인 등 불우계층의 무료법률 상담과 소장작성, 소송, 화해 등 법의 공평한 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구조공단 안동사무소의 경우 지난 한해 동안 300여건의 상담과 소송 대리업무를 해 왔으나 대부분 개인간 돈 문제와 농작물 피해 등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소송은 단 한 건도 없다.

이는 공단 자체 운영지침에 '재산이 없거나 도박 등 구조가치가 없는 경우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소송은 취급하지 않는다'고 못박고 있기 때문. 이 때문에 행정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농촌지역 서민들이 법률 상담을 하러 왔다가 발길을 돌리는 사례가 빈번하다.

안동시 도산면 온혜리 최모(39·여)씨는 "지난해 안동시측이 하천부지에 개축한 주택을 통째로 밀어버려 수천만원의 피해를 입었다"면서"행정소송을 하려해도 변호사 선임비가 없어 구조공단을 찾았으나 취급하지 않는다는 말만 들었다"고 밝혔다.

최씨는 "국가가 서민을 위해 운영하는 사회복지제도가 결국 자신들에게는 내부규정으로 방패막이를 만들어 놓고 있다"며 비난했다.

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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