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권오곤 부장판사)는 16일 법정관리 기각 결정에 불복, 항고한 (주)보성(대표 김영기)과 (주)보성건설(대표 김진홍)에 대해 '이유 없다'며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보성과 보성건설의 채무가 과다하고 장래이익 창출을 기대하기 어려워 갱생 가능성이 없다는 원심판결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성과 보성건설은 기각 결정문 송달 이후 14일 이내에 대법원에 재항고 할 수있으며 재항고가 기각되면 파산 절차를 밟게된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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