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과 대형할인매장 등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건물의 비상구를 잠가 놓거나 피난계단 및 통로에 장애물을 놓아둘 경우 책임자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소방법개정 공포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소방법은 또 화재시 국가기간산업과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하공동구에 대해서는 현행 소방시설 기준을 소급 적용받도록 했으며 청소년수련시설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은 종전의 민간감리업자 대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현장 점검 후 완공검사필증을 교부토록 했다.
감리결과를 허위로 보고하는 사람은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벌금'에 처해졌으나 개정법에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벌금'으로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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