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비상구 화물 놔두면 징역 3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백화점과 대형할인매장 등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건물의 비상구를 잠가 놓거나 피난계단 및 통로에 장애물을 놓아둘 경우 책임자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소방법개정 공포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소방법은 또 화재시 국가기간산업과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하공동구에 대해서는 현행 소방시설 기준을 소급 적용받도록 했으며 청소년수련시설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은 종전의 민간감리업자 대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현장 점검 후 완공검사필증을 교부토록 했다.

감리결과를 허위로 보고하는 사람은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벌금'에 처해졌으나 개정법에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벌금'으로 강화됐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의 '현지 누나' 논란으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한 명확한 신원확인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
대구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대구연구개발특구의 변경 지정을 최종 고시하여, 디지털 융복합 산업 육성을 위해 기존 19.448㎢에서 19.779㎢...
배우 조진웅의 과거 범죄 이력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허철 감독이 조진웅에게 폭행당한 경험을 공개하며 용서의 마음을 전했다. 조진웅...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