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골프장 예약을 했거나 이용도중 사정이 생겨 골프를 치지 못했을 경우 이미 지불한 이용료(그린 피)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골프를 치는 도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골프장도 관리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한국골프장 사업협회와 협의해 이런 내용의 골프장 이용표준약관을 오는 3월 제정해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금은 골프장들이 개별 약관을 통해 1인당 12만~17만원의 이용료를 선불로 지불한 뒤나 골프를 치는 도중 개인사정으로 골프를 칠 수 없게 되더라도 환불해주지 않고 있어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로 꼽힌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적정 금액의 해약금을 부과하더라도 고객이 요구할 경우 환불해 주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골프장에서 고객이나 캐디가 공에 맞는 등 사고를 당했을 경우 골프장측은 책임을 지지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골프장에 관리의무와 함께 사안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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