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적자금은 부실기업 지원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앞으로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은행 등이 금융권 신용공여가 일정 규모 이상인 부실기업에 신규 자금을 지원할 때는 해당 기업과 구조조정에 관한 서면 약정을 반드시 맺어야 한다.

부실기업이 약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자금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또 부실 금융기관에 공적자금 투입시 감자(減資)와 임직원의 직무정지·해임 등 손실부담과 부실 책임의 추궁이 명문화된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시행령안을 마련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월초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이 △금융기관 신용공여가 500억원 이상이고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신용공여가 100억원 이상인 기업에 신규자금을 지원할 때는 해당기업 관계자로부터 구조조정에 관한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또 구조조정 계획, 채무조정 등 재무구조 개선계획 등을 담은 서면약정을 체결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자금지원이 중단된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삼성전자와 SK 등 주요 기업들이 영남권에 대한 312조원의 투자 계획 중 107조원을 올해 집행할 예정이며, 정부는 기업들의 투자 속도감을...
스위스 명품 시계 제조사 오데마 피게가 8월 31일까지 부산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에서 무료 체험형 전시 '시간을 빚다: 르 브라쉬에서 부산...
대구 군위군이 조성 중인 180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1단계 사업이 다음달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김진열 군위군수는 시설 점검을 통해 이용자의...
제13호 태풍 돌핀이 9일 중국 저장성 위환 인근 해안에 상륙하면서 상하이의 두 공항에서 약 1384편의 항공편이 취소되었고, 저장성 원저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