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읍·면 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로의 기능전환이 시행유보나 재검토 될 것으로 보인다.
성주군의회에 따르면 성주군의회의 농촌지역 읍·면의 주민자치센터제 유보 건의(본보 99년 12월 22일 28면)에 대해 행정자치부가 성주군의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회신을 보내왔다는 것.
행자부는 이와 관련, 현재 전국 14개 시·군 31개 읍·면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중인 결과를 종합 평가 분석 후 시행여부 등을 신중히 검토하겠으며 성주군의회 건의를 적극 참고하겠다고 답변했다.
특히 행자부가 농촌지역 읍·면의 경우 도시지역 동에 비해 역사적 전통, 주민의 생활양식과 정서, 넓은 관할 면적과 시·군청과의 거리, 교통·통신의 발달 등의 차이를 고려할 때 대도시 동사무소와 같은 기준으로 기능을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는 것.
한편 성주군의회는 지난달 집행부가 요구한 주민자치센터 운용 사업비 2억원을 전액삭감했다. 이와 함께 성주군의회는 농촌지역 읍·면사무소는 국토관리 및 환경·재난 등의 중추적 역활을 담당하고 있어 대도시와 같은 주민자치센터로 운용될 경우 오히려 주민불편 및 위화감 조성 등 불합리하다며 실시유보 등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 행자부 및 각 정당에 제출했었다.
성주·박용우기자 yw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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