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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 보호법 마련 임대인 권리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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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로 남편이 실직한 후 생계를 위해 조그만 상가를 전세로 얻어 음식점을 차렸다. 남편의 퇴직금과 그 동안 갖고 있던 돈을 죄다 털어 8천500만원 정도를 투자했다.

몇 달 동안 장사도 잘 됐다. 그런데 청천 벽력같은 일이 벌어졌다. 건물주의 빚 때문에 건물이 통째로 경매에 부쳐져 주인이 바뀌게 되었는데 상가 임대인들더러 모두 나가 달라는 것이었다. 우리 식당뿐 아니라 미장원과 분식점, 제과점도 있었는데 전부 나가라는 것이었다. 이렇게 쫓겨나면 권리금은 물론이고 그 식당 안에 들어간 시설비도 못 건지게 된다.

변호사를 찾아가 사정얘기를 해봤지만 구제해 줄 방법이 없다고 한다. 장사도 잘되고 상가 이미지도 좋아져 권리금도 많이 받을 수 있게 해 놓은 것을 하루아침에 날리고도 하소연할 법조차 없다니 답답하기만 하다. 하루빨리 건물 임대한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받을 관계법을 만들어 줘야 할 것이다.

김경순(대구시 남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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