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폭설 피해액 35% 무상지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농림부는 정부와 공동 여당이 폭설피해 농가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피해액의 35%를 무상지원하는 등 피해농가 지원기준을 현실화함에 따라 구체적인 재해지원 개선내역을 19일 밝혔다.

농림부 관계자는 "재해지원 기준을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대폭 상향조정했다"면서 "피해농가가 빠른 시일내에 피해시설을 복구할 수 있도록 복구비를 조속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항목및 품목별 농업재해 지원기준 개선내역이다.

◇지원단가 현실화

▲농약대=피해농작물의 병해충을 방제할 때 지원되는 농약대는 지금까지 작물 구분없이 ha당 4만9천940원이 지원됐으나 이번에 채소작물 분야를 별도로 신설, ha당 13만9천원으로 인상됐다. 농약대는 국고와 지방비로 100% 무상 지원된다.

▲채소 대파대=피해가 심해 다시 파종하는 농가에 지원되는 대파비용은 현행 일반작물 기준으로 ha당 142만1천원에서 157만5천원으로 인상됐다. 시설채소 분야는 별도로 호박을 기준으로 ha당 212만원을 지원키로 하고 수박 등 호박 보다 비싼 작물의 대파대는 별도로 결정키로 했다.

대파대는 국고와 지방비를 합쳐 70%가 무상 지원되고 나머지 30%는 자기 부담이다

▲인삼 대파대=파종시 현행 ha당 1천45만1천원에서 1천75만1천원으로 올랐다.

역시 정부의 무상지원 비율은 70%이다.

▲자동화 비닐하우스=종래 ha당 2억1천740만원에서 2억5천만원으로 지원단가가 현실화됐다. 시설규모가 2ha이하인 경우 지원단가 기준으로 정부 무상지원이 35%, 융자는 55%, 자기부담이 10%이다.

◇정부 지원율 상향 조정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복구비=소규모시설 기준면적을 1ha미만에서 2ha미만으로 확대했고 정부의 복구비 무상지원 비율은 현행 20%에서 35%로 늘고 나머지는거치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 융자가 55%, 자기부담이 10%이다.

2ha이상 대규모시설은 현행대로 융자 70%, 자기부담 30%이다.

▲축사복구비=600㎡미만 소규모시설의 경우 역시 정부 무상지원 비율이 35%로 확대됐고 나머지는 융자 55%, 자기부담 10%이다.

600㎡이상 대규모시설은 농림시설과 마찬가지로 융자와 자기부담 비율이 70대 30이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수도권 집값 급등 문제를 비판하며 부동산 문제 해결 의지를 강조하였다. 그는 서울 ...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직원 실수로 약 38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이 허공에서 생성되어 지급되는 초유의 금융 사고가 발생했다. 6...
20대 승마장 직원 A씨가 자신의 어머니뻘인 동료 B씨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부터 B씨를 다섯 차례...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시연 행사에서 여러 사고가 발생하며 기술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플로리다주에서는 이상 한파로 외래..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