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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비 벤처' 특혜 못받게 중기청 평가기준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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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벤처'는 앞으로 중소기업청의 벤처기업 확인을 받기 힘들어지게 됐다. 중기청은 사이비 벤처의 출연을 미연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벤처평가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아울러 벤처기업 평가기관끼리 평가 수준을 동일화하기 위해 '벤처평가업무 처리지침'을 제정해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11개 평가기관에 통보했다.

기업들이 벤처로 확인받는 방법은 크게 4가지. 평가기관으로부터 벤처평가를 받는 것 외에 창투사나 엔젤 등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은 경우, 연구개발비 투자비중이 높은 경우, 신기술 개발로 매출액을 올린 경우 등이 있다.

현재 전체 벤처기업 중 평가에 의해 벤처로 확인받는 비중이 급격히 늘고 있다. 이들 평가벤처는 98년 전체 벤처 중 9.7%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11월엔 51.3%로 늘었다.

특히 사이비 벤처인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한 기업만 벤처로서의 특혜를 누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면서 이번에 벤처평가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이번에 개정된 평가기준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합격점수를 종전 60점에서 65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로써 현재 합격점을 받아놓은 벤처 중 4분의 1이 탈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불합격한 기술은 6개월 이내에 재평가를 신청할 수 없도록 했으며, 타 기관에 비해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거나 사회·경제적 물의를 일으킨 평가기관은 지정 취소 등 강경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문 평가자가 평가한 결과도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평가위원회에서 재검증토록 해 벤처 확인절차에 신중을 기하기로 했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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