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상습 원조교제 여고생 첫 구속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서울지검 소년부(신만성 부장검사)는 19일 가출후 3개월여간 40여명의 성인남자들과 속칭 '원조교제'를 한 여고중퇴생 K(16)양을 윤락행위등 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지난해 7월 '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원조교제를 한 청소년이 상습 윤락행위 혐의로 입건된 사례는 많지만 구속되기는 처음이다.

이에 따라 K양은 가정법원 소년부에 구속송치돼 판사의 결정에 따라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소년원 또는 청소년보호센터 수용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검찰에 따르면 여고 1학년을 중퇴한 K양은 작년 10월초 가출한 이후 100일동안 여관과 PC방을 전전하면서 인터넷채팅 등을 통해 만난 중소기업 사장 등 40여명의 남자와 원조교제를 한 혐의다.

조사결과 K양은 초등학교때 부모의 이혼으로 편부 슬하에서 가정과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다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해 여고를 중퇴, 가출한 뒤 여관과 PC방을 오가며 원조교제로 400여만원을 모아 생활비와 유흥비로 써온 것으로 밝혀졌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대구경북 지역은 심각한 공군 비행장 소음 피해를 겪고 있으나 정부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으며, 대구의 소음 피해 인원은 지...
최근 통계에 따르면 의사 개원의의 평균 사업소득이 4억원을 넘어섰지만, 피부·미용 분야와 대형 비급여 진료기관의 고소득이 평균을 끌어올린 결...
고 최불암의 빈소에는 생전 아동복지에 힘쓴 그의 나눔을 기억하는 시민들이 찾아와 추모했으며, 특히 초록우산과의 인연이 깊었던 고인은 아동복지...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 참여자가 5천600만 명을 넘어서며 민주당 승리가 유력해 보이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는 비..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