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실시된 제6회 법무사 1차시험 문제중 1문항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재판과정에서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20일 한모씨가 법무사시험 문제 중 상법, 민법 각 1문제의 정답이 2개라며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낸 법무사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상법 1문항의 답이 2개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민법 문항은 정답이 1개로 원고의 점수는 합격선에 미달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답이 2개인 상법 문항은 영업양도의 효과에 대해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로 당초 정답인 4번 이외에 '영업양수인이 양도 후 2년이 지나면 채무 책임이 소멸된다'고 기재된 5번도 답이 되는 것으로 해석됐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영업양도에 관한 상법 문제가 답이 2개인 오류로 인정돼 지난해 9월 근소한 점수차로 떨어진 수험생 3명을 추가합격시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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