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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생 한약사 일단 응시 소송에서 질땐 합격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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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19일 순천대 한약자원학과 졸업생 16명과 상지대 한약재료학과 졸업생 6명이 "제2회 한약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며 낸 응시원서 반려처분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응시자격 여부에 대한 정식 판단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오는 30일 치러지는 한약사 시험 응시기회를 주는 가처분 성격으로 본안 소송에서 지면 시험성적은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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