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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관 파손 처벌 강화 포항시 고의 훼손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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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공사과정에 상수도관을 파열시켜 물 손실과 시설을 파손한 업체에 대해 변상조치뿐만 아니라 형사고발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포항시는 지난해 말 포철 효자주택단지를 연결하는 배관공사를 위해 포항시 남구 상대1동 하수처리장앞 형산강 고수부지에서 쉬트파일 항타작업을 하다 700㎜상수도관을 파열시킨 포스코개발에 대해 지난 20일 1천6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토록 했다.

포스코개발에 부과된 부담금은 상수도관 훼손으로 발생한 물 손실량 9천여t에 대한 물값 890만원과 상수도관 교체복구비 800만원으로 수도법상 상수도관 손괴자 부담원칙 등에 따라 부과된 것이다.

이처럼 각종공사로 상수도관이 파괴돼 지난 한해동안 변상조치를 내린 공사건수는 12건으로 부과금액은 물값과 복구비포함 모두 2천700만원.

공사종류별로는 하수도관 설치 등 일반공사가 10건으로 가장 많고 도시가스매설 1건, 전기공사인 전신주 항타 1건 등이다.

포항시는 각종 공사도중 상수도관 훼손 사고에 따른 물값은 최고 요율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부과금 미납시 지방세 관련법규정에 의해 조치를 취하는 한편 고의나 과실의 경우 형사고발키로 했다.

포항·정상호기자 falco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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