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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돈 환수소송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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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2일 강삼재 의원과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 한나라당을 상대로 안기부 돈 94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소송 전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사상 유례없는 이번 소송을 통해 국가를 대리한 서울고검 송무부와 한나라당 변호인단 사이에 손배 책임소재 등을 놓고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은 이번 소송에 대해 국고 손실 혐의가 있는 강 의원과 김 전 차장은 물론, 한나라당에는 법인의 성격을 준용, 고용자 등이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 민법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법조계에서는 우선 안기부에서 구여당으로 건네진 자금의 출처와 성격이 먼저 드러나고 어떤 과정을 거쳐 전해졌는지가 밝혀져야 손배책임 여부가 분명히 가려지게 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서울지법의 한 판사는 "총선후보들이 돈의 성격을 모른 채 당에서 주는 후원금으로 알고 받았다면 민법상 '선의의 취득'으로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이 기소한 강 의원 등에 대해 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혐의가 인정되고 재판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돈의 성격을 알고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면 또다른 법리공방이 이어지게 된다.

특히 검찰은 이후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을 적용, 김 전 차장과 강 의원의 재산 등에 대해 몰수와 추징을 통해 국고 환수에 나설 수도 있어 정치적 파장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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