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LPG 판매업소 손해보험 의무가입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액화석유(LP)가스 판매업소는 앞으로 가스사고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입었을 경우 소비자 과실유무와 상관없이 각각 최고 8천만원과 3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는 손해보장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산업자원부와 보험개발원은 LP가스 고정판매제도 시행에 맞춰 이런 내용의 'LP가스 소비자손해보장보험' 신상품을 개발, 27일부터 전국 10개 시범지역에서 본격시판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시범지역은 서울 중랑·강북·동작·강동구, 부산 사상구, 대구 달서구, 인천 강화군, 광주 동·북구, 충남 당진군이며, 이 지역의 160여 가스 판매업소는 다음달 10일까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이 보험은 고의사고를 제외한 모든 손해를 소비자의 과실유무와 상관없이 보상하는 무과실책임 상품으로 인명피해는 최고 8천만원(사망기준), 재산피해는 최고 3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다만 소비자는 사전에 가스판매업자와 안전공급 계약을 맺어야 하며 20㎏와 50㎏들이 가스통에만 보험이 적용된다고 산자부는 밝혔다.

한편 이번 보험상품 개발에 따른 추가부담 요인은 0.6% 수준으로 한달에 20㎏들이 2분의 1통을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월 58원, 20㎏들이 5통을 사용하는 소형 음식점의 경우 월 580원으로 미미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대구경북 지역은 심각한 공군 비행장 소음 피해를 겪고 있으나 정부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으며, 대구의 소음 피해 인원은 지...
최근 통계에 따르면 의사 개원의의 평균 사업소득이 4억원을 넘어섰지만, 피부·미용 분야와 대형 비급여 진료기관의 고소득이 평균을 끌어올린 결...
고 최불암의 빈소에는 생전 아동복지에 힘쓴 그의 나눔을 기억하는 시민들이 찾아와 추모했으며, 특히 초록우산과의 인연이 깊었던 고인은 아동복지...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 참여자가 5천600만 명을 넘어서며 민주당 승리가 유력해 보이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는 비..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