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김각영 검사장)은 30일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은 정 의원이 고소.고발당한 9건 중 △서경원 전 의원 고문사건 △한나라당부산집회 '빨치산 발언' △언론대책 문건사건 관련 발언 △오익제 월북사건 등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된 3, 4건에 대해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지난 89년 서경원 전의원 밀입북 사건 수사 당시 정 의원의 고문가담 및 지시를 인정하고 김대중 대통령의 1만달러 수수혐의도 조작됐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큰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은 이들 사건과 관련해 정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 김 대통령 등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러나 정 의원이 이강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상대로 맞고소하거나 고발한 15건에 대해서는 대부분 무혐의나 공소권없음 등으로 불기소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 의원과 관련된 24건의 사건을 일괄 처리할 방침이나 정 의원이 고소.고발한 사건은 고소인 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불기소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2월 체포영장이 발부되기도 했던 정 의원은 빨치산 발언 및 언론대책 문건사건 등과 관련해 무더기 고소.고발을 당했으나 그동안 검찰의 23차례에 걸친 소환통보에 불응해 왔다.
































댓글 많은 뉴스
성과급에 뿔난 SK하이닉스 직원들…3500명 모여 '새 노조' 만든다
李대통령 "앞으로 광주특별시" 한마디에…'전남 빠진 약칭' 논란 재점화
홍준표, 한동훈 맹폭…"조선제일껌, 권력에 살고 권력에 죽었다"
李대통령 지지율 43.3% '취임 후 최저'…4주 연속 내리막
광주 군공항, '반도체 기지'로 바뀐다…전투비행대대 어디로 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