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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근 의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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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김각영 검사장)은 30일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은 정 의원이 고소.고발당한 9건 중 △서경원 전 의원 고문사건 △한나라당부산집회 '빨치산 발언' △언론대책 문건사건 관련 발언 △오익제 월북사건 등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된 3, 4건에 대해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지난 89년 서경원 전의원 밀입북 사건 수사 당시 정 의원의 고문가담 및 지시를 인정하고 김대중 대통령의 1만달러 수수혐의도 조작됐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큰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은 이들 사건과 관련해 정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 김 대통령 등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러나 정 의원이 이강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상대로 맞고소하거나 고발한 15건에 대해서는 대부분 무혐의나 공소권없음 등으로 불기소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 의원과 관련된 24건의 사건을 일괄 처리할 방침이나 정 의원이 고소.고발한 사건은 고소인 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불기소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2월 체포영장이 발부되기도 했던 정 의원은 빨치산 발언 및 언론대책 문건사건 등과 관련해 무더기 고소.고발을 당했으나 그동안 검찰의 23차례에 걸친 소환통보에 불응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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