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9일 개인 신상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는 주민등록 진위확인 자동음성확인 전화서비스를 개선했다고 밝혔다.행자부는 최근 주민등록증 음성확인 서비스를 이용해 알아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8천만원을 인출해 사용한 범죄가 발생하자 설연휴를 이용, 컴퓨터 프로그램 개선작업을 벌여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동시에 알아낼 수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98년 12월1일부터 실시된 이 서비스는 종전에는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더라도 이름을 확인해 주었으나, 29일부터는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를 틀리게 입력할 경우 주민등록번호에 맞는 사람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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