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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상식-뺑소니 사고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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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뺑소니 차량에 치여현재 입원중인 이모씨는 다리를 심하게 다쳐 최악의 경우 다리를 절단할 수도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치료비가 많이 나오는데다 생활마저 여의치 않은데 이런 경우 치료비 등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또 뺑소니 차량을 찾아냈을 때 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추가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는 운행할 수 없다. 그러나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에 의해 사망하거나 부상한 피해자 또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자동차를 운행하다 사고를 내는 경우에는 국가가 자동차 손해배상법에 의해 대신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해주게 된다. 현재 이러한 국가의 보장사업은 건설교통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동부화재(주)에서 위임받아 전담 처리하고 있다.

뺑소니차량 사고의 보상내용은 책임보험과 동일하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최고 지급한도는 6천만원이며 부상은 1~4급으로 나뉘는데 1급은 최고 보상한도가 1천500만원선. 치료가 끝난 후 후유장애가 남았을 때는 1급 6천만원부터 14급 240만원까지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보험료를 청구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관할 경찰서가 발행한 교통사고가 사실확인서, 치료비 명세서와 영수증, 보장사업청구서 등. 또 나중에 뺑소니차량을 찾아내고 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종합보험에 의한 추가 보상도 받을 수 있다.

문의:손해보험협회 대구지부(053-755-3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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