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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제 날부핀 마약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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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강력부(유창종 검사장)는 산부인과 또는 응급실 환자의 강력 진통제로 사용되는 의약품 '날부핀'을 마약류로 지정, 3월부터 날부핀 밀매.소지.투약 등 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착수한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최근 날부핀이 수도권 일대에서 마약 대용 약물로 남용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날부핀을 마약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검찰은 날부핀이 메스암페타민(속칭 히로뽕) 등의 마약류보다 중독성과 의존성이 매우 큰 점을 감안, 투약 사범은 물론 대가성 없는 날부핀 수수.매매알선.소지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등 강력 처벌할 방침이다.

검찰은 제약회사와 대형 의약품 도매상 등 마약류 유통 루트에 대한 심층적인 기획 수사를 전개, 비정상적인 판매 및 공급 루트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며 밀매로 인한 불법 수익에 대해서는 특례법을 적용, 전액을 추징키로 했다.

검찰은 본격 단속에 앞서 2월 한달을 계도 기간으로 설정, 자수자나 치료.재활가능 투약자에 대해서는 치료 보호 조건부 기소 유예 등 제도를 활용키로 했으며, 계도기간중 적발된 단순 투약자는 마약류사범 정보카드에만 등재하고 불입건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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