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로 원자력 발전소 종사자가 방사능 피폭에 의한 산업재해 판정을 받았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지난 99년 사망한 전 울진원전 정비공 정광석(당시 37세.울진군 죽변면)씨의 사인을 분석한 결과, "정씨의 사망원인인 급성골수성백혈병이 방사선 피폭에 의해 발생한 만큼 산재보험법상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31일 최종판결을 내렸다.보건연구원은 "숨진 정씨는 평소 건강하고 근육질이었으며 질병을 앓거나 투약한 사실이 없다"면서 "정씨는 원전의 정비과정에서 방사선에 피폭된 것이 확인됐고 특히 급성골수성백혈병은 비교적 소량 피폭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비록 피폭선량이 소량이어서 백혈병 발병률이 50%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는 외국자료를 근거로한 만큼 우리나라의 역학 조사 자료가 완전축적되기 전까지는 방사선 피폭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국회 산업자원위 소속 한나라당 신영국 의원은 "숨진 정씨를 비롯 지난 96년 이후 한국전력과 한전기공 직원 15명이 원전 근로로 인한 방사능 피폭으로 암이 발생했다"며 의혹을 제기,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신 의원은 "한전과 한전기공 및 원전 관련 기관들은 더 이상 사실을 은폐하지 말고 정밀 재조사를 시행, 국민 의혹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과학기술부는 "방사선 피해에 대한 재해인정 범위를 두고 정책연구를 하고 있어 결과를 기다려 달라"며 산재판정을 거부했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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