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자치법 중에서 국회가 하루빨리 처리해야 할 법이 있는데 아직도 미적거리고 있어 답답하다. 작년에 재정경제부가 올린 자치단체 회계법으로 상급자의 위법한 자금 지출 지시에 대해 회계관계 실무 직원이 이유를 명시해 거부했는데도 다시 지시할 경우 상급자가 단독으로 책임을 지게 한다는 내용이다. 이것은 자치단체장이 선심성 행정이나 불필요한 곳에 예산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대해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게 한 것으로서 단체장이 전횡으로 예산을 집행했을 때 감사기관이 적발해 변상케 하는 제도다.
이것은 하급자의 정당한 행정행위를 보호하고 단체장이 예산을 함부로 쓰지 못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제도다.
지금까지는 자치단체장의 개인적, 정치적 선심성 행정과 예산집행을 막을 길이 없었는데 이 법이 만들어지면 훌륭한 제동장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치단체의 방만한 예산집행을 막을 수 있는 법적장치가 하루빨리 통과되기를 바란다.
한양회(대구시 상매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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