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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도 세무조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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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언론사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가 2월 8일부터 시작, 중앙 언론사-지방 언론사 순에 따라단계적으로 실시된다.

서울지방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31일 "서울에 본사를 둔 신문.방송.통신사 등 약 20개 주요 언론사 전체에 대해 정기 법인세 조사를 2월 8일부터 60일 동안 해당 언론사를 방문해 실시할 계획" 이라며 "2월 1일 해당 언론사에 이같은 내용을 공식 통보하겠다" 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자산이 1백억원 이상인 법인의 경우 통상 5년 주기로 정기 세무조사를 받도록 돼 있다" 며 "이번 세무조사는 단순히 이같은 원칙에 따른 것이며 특별한 사안이 있어 실시하는 특별 세무조사와는 다르다" 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4년 서울에 본사를 둔 14개 언론사에 대해 10년 만에 세무조사를 했다. 당시 신설 언론사였던 문화일보.내외경제신문.서울방송 등 3개사는 제외됐었다.국세청은 당시 세무조사를 마친 뒤 그 결과를 공표하지 않아 논란을 빚었다.

국세청은 지방 언론사의 경우 사주 비리를 중심으로 최근 몇년 동안 4~5개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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