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이달 중순께부터 암,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가 가정에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로 의료서비스를 받는 의료기관 가정간호 제도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암, 고혈압, 뇌졸증, 당뇨 등 만성질환자들 가운데 급격한 증상의 변화는 없으나 계속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저렴한 의료비로 편리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94년 이후 시범사업을 벌여온 이 제도를 본격 시행키로 했다고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현재 삼성서울병원 등 40개 의료기관으로부터 지정 신청이 접수됐으며 그외에 전국 200여개 의료기관이 신청을 준비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말기 암 환자의 경우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가정전문간호사로부터 혈관주사, 투약, 욕창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모두 받고도 하루 5만2천400원만 지불하면 돼 입원시(29만5천780원)보다 83%나 의료비를 줄일 수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입원치료와 가정간호 중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환자 본인은 진료비의 20%만 부담하면 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 급여로 처리된다.
문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02-705-6114), 가정간호학회(02-2267-5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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