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흥사단은 흥사단 대구회관 건물 일부를 다른 시민단체에 임대한 것과 관련, 대구 수성구청이 지방세를 부과한 것에 불복, 2일 대구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흥사단은 이같은 소송이 유례가 없는 데다 다른 시민단체에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서울, 광주, 전주 등 전국 각 지역에서 시민단체 관련 활동을 벌이고 있는 변호사 7명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흥사단 대구회관(수성구 범어2동)은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회원 성금 등 12억여원을 들여 지난 98년 4월 완공했으며 당시 비영리공익법인 소유라는 점이 인정돼 취득.등록세 등 세금을 감면받았다.
그러나 흥사단이 건물 일부를 대구경실련 등 다른 시민단체에 임대하자 수성구청은 지난해 임대한 평수에 해당하는 취득.등록세 2천여만원을 부과했다. 흥사단이 이를 납부하지 않자 수성구청은 지난해 10월 건물을 압류했다.
이에 따라 흥사단은 대구시와 행정자치부에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냈으나 '이유없다'며 지난해 11월 불채택됐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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