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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 금호강 불법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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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 다사읍 방천리 금호강 국가하천부지 불법매립과 관련, 특별감사를 벌인 행정자치부는 부지 임차인의 불법사실을 알면서도 하천점용 연장허가와 대부계약 연장을 해 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경북도의 위법사항을 적발, 관계 공무원 문책을 요구키로 했다.

행자부는 또 해당 업무도 아니면서 임차인에게 객토사업을 허가한 달성군 관계자들에게도 책임을 묻기로 했다.

1일 감사를 끝낸 행자부 감사반은 달성군이 지난해 4월부터 2차례에 걸쳐 부산국토관리청과 경북도에 임차인 불법행위를 통보했으며, 이들 기관은 임차인이 시정 및 원상복구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점용 연장허가와 대부계약 연장조치를 취한 점을 밝혀냈다.

감사반은 건교부를 통해 부산국토관리청의 위법사항을 통보할 방침이며, 부지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경북도에는 원상복구 책임을 지도록 했다.

한편 달성군은 2일 건설공사장의 잔토를 국가하천에 불법매립한 롯데건설(대구역사공사)의 토공 하청업체인 (주)시전건설(경기도 고양시), 화창개발(수성구 황금동), 영광개발(달서구 장기동) 등 3곳을 하천법 위반으로 달성경찰서에 고발했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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