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산하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박주환 법제처장)는 지난해 물놀이 도중 위험에 처한 친구들을 구하고 익사한 초등생 유준철(당시 13세)군을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키로 4일의결했다.
행정심판위는 이날 유군의 아버지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자 불인정처분 취소 청구 행정심판에서 결정문을 통해 "목격자 진술과 경찰의 수사상황 보고 등을 종합할 때 유군이 물에 빠져 생명이 위태로운 친구들을 구하려다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따라서 유군이 친구들과 수영금지 구역에서 물놀이를 하다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의사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유군의 아버지는 유군이 작년 6월 14일 오후 대구 달서구 월광공원 도원저수지에서 친구들과 물놀이를 하던 중 통나무를 놓치고 허우적거리는 여자친구 2명을 구조한 후 사망하자 의사자로 인정해줄 것을 신청, 보건복지부가 불인정 처분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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