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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관련 수뢰혐의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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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산개발 편의봐주기 확인땐 오늘 사법처리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5일 울릉도 난개발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정종태(62) 울릉군수를 소환, 조사를 벌였다.

검찰에 따르면 정 군수는 울릉도에서 석산 개발을 하고 있는 업체에게 채석 허가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일 출석요구서를 정 군수에게 우편물로 발송했으나 동해상의 기상 악화로 포항∼울릉간 여객선 입출항이 4일까지(4일간) 운항이 통제되자 2일 오후 전화로 5일 오전10시까지 포항지청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울릉도에서 석산을 개발하고 있는 동화건설, 삼부토건의 울릉 현장사무실을 비롯, 정 군수 등 울릉군 공직자들이 개설한 금융기관의 예금 입·출금과 수표발행 상황 등 지난 96년부터 2000년까지 5년간에 걸쳐 발생된 자금 거래 내역을 집중 추적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정 군수의 금품 수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지청은 지난해 12월26일 현포석산 개발 등 울릉도 난개발과 관련 뇌물을 주고 받은 직전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3명등 공무원과 건설업자 등 28명을 적발, 이 중 18명을 구속했었다.

검찰은 정 군수의 혐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5일중으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포항·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

울릉·허영국기자 huhy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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