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난개발과 관련 정종태 울릉군수를 소환, 밤샘조사를 벌인 대구지검 포항지청 주영환 검사는 6일 정 군수가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건설업체로 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확인하고 이날중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계좌 및 수표발행 상황 등 자금 거래내역을 추적한 끝에 정군수가 지난 수년간 울릉도 석산개발 참여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일부 확인, 추가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정 군수가 대가성 뇌물을 받은 사실을 강력히 부인했으나 관련 증거자료를 제시하자 금품수수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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