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을 손톱을 지울 때 사용하는 유기용제인 아세톤으로 위·변조하는 수법으로 토지사기행각을 벌이려던 일당들이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기동수사대는 5일 땅 주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 토지를 담보로 거액을 가로채려 한 김모(64·무직)씨 등 5명을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하고 황모씨 등 공범 3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0월초 H대학 이사장 김모(86)씨의 주민등록증을 위조,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위치한 김씨 소유 대지 700평(공시지가 19억원 상당)의 소유권을 이전한 뒤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10억원을 대출받으려 한 혐의다.조사결과 이들은 일당중 최고령인 정모(73)씨의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을 아세톤으로 지운 뒤 김씨의 인적사항을 기재해 법무사사무실에서 김씨 행세를 하며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 플라스틱 주민증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는 필름에 열처리를 해서 찍은 것으로 아세톤같은 화학 용매제가 묻으면 지워질 수 있어 그동안 신형 주민증의 위.변조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한편 경찰은 이들이 강남의 유명 음식점 S가든 대표 박모(53)씨의 경기도 이천소재 대지 900여평도 같은 수법으로 소유권을 넘겨받으려 한 혐의를 잡고 추가범행이 있는 지 여부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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