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무, 사냥개 등을 이용해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북부경찰서는 7일 사냥개를 이용, 상습적으로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해온 혐의로 이모(39.경북 고령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99년 야생 고라니를 불법 포획해 조수보호 및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4일 새벽 4시쯤 경북 의성군 비안면 야산에서 서치라이트와 사냥개를 이용, 고라니를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3일에도 경북 의성군 야산에서 올무를 설치, 6년생 고라니를 불법 포획하고 건강원에 판매하려한 김모(58.경북 의성군)씨 등 2명이 경찰에 붙잡히는 등 최근들어 야생동물 불법 포획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지역 편중 투자 논란] "반도체 인재·인프라 다 밀리는 호남에 왜? 정부 입김 의구심"
李 대통령 지지율 44.8%…민주 38.1%·국힘 39.4%
[지역 편중 투자 논란] 행정통합 무산·SMR 부산行…"李정부 'TK 홀대' 현실로"
[기고-이재혁] K-2 후적지, 또 아파트만 지을 것인가
李대통령 "세월호 생존자 사망 참담…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송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