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축협 직원 2명이 다른 사람의 도장을 이용, 수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뒤 달아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거창축협 상무인 장모(36)씨는 지난해 3월초 거창군 남상면 장모(73)씨의 집을 방문, 한우 사료대금 대출을 위한 보증을 부탁, 도장을 건네받은 뒤 장씨의 도장을 이용해 3차례에 걸쳐 6천만원을 대출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10여명의 명의로 4억여원을 불법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다.
또 장상무의 처남이자 이 축협 전직원인 이모(30)씨는 지난해 2월초 근무 당시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퇴근하고 없는 틈을 타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김모(65)씨의 도장을 이용해 2천만원을 대출받는 등 수차례에 걸쳐 2억여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다.
거창.조기원기자 cho1954@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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