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언론사의 불공정 거래와 부당 내부거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7일 간부회의를 열어 오는 12일부터 3월 말까지 50일 동안 언론사 등 6개 업종을 대상으로 불공정 거래와 부당 내부거래 등에 대한 1차 실태조사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1차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할 경우 추가 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조사 대상 언론사에는 종합일간지 10개사, 방송 3개사와 신문사가 운영하는 잡지사가 포함됐다. 통신사와 경제지.지방지는 1차 조사대상에서 일단 제외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판매 분야의 무가지 배포와 과다 경품 제공.불공정 광고.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언론사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는 1993년 이후 세번째. 공정위는 언론사와 함께 학원.학습지 등 사교육, 이동전화 등 정보통신, 의료.제약, 예식장.장례식장, 건설 분야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8일부터 23개 중앙 언론사에 대한 일반 법인세 조사에 들어간다.
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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