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올해부터 10억원 이상의 각종 투사사업에 대해 타당성을 심사·분석,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등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투자심사를 강화키로 했다.
도는 특히 선심성 및 무분별한 중복·과잉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각 사업마다 사업비 투자 전에 소요자금 조달능력 등을 엄격 심사키로 했다.
이를 위해 도에서 시행하는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신규 투자사업과 시·군에서 시행하는 5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사업은 도에서 심사하고 총 사업비 200억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은 중앙 심사를 받은 후 예산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시·군의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사업은 자체 심사토록 했다.
이와 함께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한 투자심사위원회를 필요시마다 개최토록 하고 중앙이나 도에 특별교부세 등을 신청시 투자심사를 받지 않은 사업은 신청 못하도록 하고 투자심사후 3년간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재심사받아 시행토록 하는 심사 일몰제를 시행키로 했다.
홍석봉기자 hsb@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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