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농협 간부 김모(50·군위군 군위읍)씨가 남의 이름을 도용, 수억원을 불법대출받아 횡령한 후 잠적,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김씨는 지난 99년4월 군위농협 서부지소에서 조카 김모(32·대구 남구 대명동)씨와 조카 며느리 김모(31)씨 명의를 도용, 자립예탁금 대출과 적금대출 약정서를 작성한 후 대출금 8천만을 횡령하고 이모(60·여·군위군 부계면)씨 명의로 6천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챘다는 것.
김씨는 수년간 타인 명의로 불법대출받아 주식 등에 투자해 날려버리고 연체이자 압박을 견디지 못하자 지난해말 잠적했다.
군위농협은 김씨의 부정 행각을 발견, 지난 5일 농협지역본부에 정밀 감사를 의뢰하고 8일 김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정창구기자 jc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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