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성철 부장판사)는 9일 전환사채(CB)를 저가로 발행해 회사 임직원에게 되파는 수법으로 수십억원대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벤처기업 (주)맥소프트뱅크 대표 정모(37), 이사 추모(37)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정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1억원을, 추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정 피고인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세무조사와 관련해 2천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금정세무서 전 직원 강모(45) 피고인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환사채의 경우 시장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에 준해서 전환가격을 결정해야 하는데도 시세보다 훨씬 싸게 발행함으로써 회사에 손실을 입힌 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되므로 유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정, 추 피고인은 지난해 2월 시가 2만5천원선이던 회사 전환사채 20만주를 시가보다 훨씬 싼 전환가격 3천원씩에 발행, 이를 인수한 뒤 비싸게 되팔아 44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