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경찰서는 12일 자신이 히로뽕을 한다고 소문내는 것에 격분, 히로뽕 투약 상태에서 선배를 살해한 혐의(살인 및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로 조모(36.경산시 하양읍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11일 오후 7시20분쯤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 고향 선배 박모(45)씨의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왜 헛소문을 퍼뜨리냐"며 흉기로 박씨의 가슴과 등을 찔러 살해한 혐의다.
경찰은 조씨가 히로뽕 투약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을 나타냈으며, 지난달부터 3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상습 투약했다고 밝혔다.
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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