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항 대보폐기물매립장 허가 연장 불허는 부당

(포항)포항시가 대보폐기물매립장 사업 허가 기간 연장을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매립장 설치 반대를 외치며 주민과 업자간에 3년동안 마찰을 빚어왔던 대보폐기물매립장 사태는 새국면을 맞게 됐다.

지난 8일 대구지법 행정부는 (주)청록이 포항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기간 연장 불허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포항시에 통보했다.

92년 대보면 호미곶 인근에 폐기물매립장 사업 허가를 받았던 (주)청록은 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착공조차 못한 채 3년의 사업허가 기간이 만료, 2년 연장을 신청했으나 불허되자 관계법에 명시된,'천재지변 또는 기타 부득이 한 사유의 경우 연장허가가 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해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패소한 포항시는 14일 집단민원 해결은 당초 사업허가 조건에 포함돼 있었던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조만간 항소키로 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대보폐기물매립장의 최종 사업 여부는 대구고등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판가름 나게 됐다. (주)청록이 추진했던 폐기물 사업장은 남구 대보면 대동배리 산32의 1일대 13만8천여㎡ 규모다.

이번 판결과 별도로 업체는 연장 불허후 주민들의 공사방해로 적법한 절차를 거친 대보매립장 조성사업 추진이 무산, 3년동안 25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며 대보주민 30여명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신청, 지난해 6월 받아들여져 현재 주민대표 18명의 부동산을 가압류해 놓고 있다.

한편 대보면 주민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폐기물 설치를 반대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히고 있어 업체가 2심에서도 승소, 사업 추진이 가능해 질 경우 심각한 마찰이 예상된다.

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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