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4일 기업공시 신고서의 허위 부실기재 등 공시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신규상장 및 등록 회사에 대해서는 2년간 유가증권 신고서 기재내용과 실제 영업실적 등을 철저히 비교하고, 사업보고서 등 정기 보완자료의 경우 회사별로 선별해 과거 수년간의 공시내용을 정밀 심사키로 했다.
금감원은 지금까지는 공시 내용이 불공정 거래 혐의와 연계 됐을 때만 엄중 조치 했지만 앞으로는 공시위반 자체에 대해서도 형사고발, 과징금 부과, 임원해임권고 조치를 하기로 했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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