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업공시의무위반 제재 강화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금융감독원은 14일 기업공시 신고서의 허위 부실기재 등 공시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신규상장 및 등록 회사에 대해서는 2년간 유가증권 신고서 기재내용과 실제 영업실적 등을 철저히 비교하고, 사업보고서 등 정기 보완자료의 경우 회사별로 선별해 과거 수년간의 공시내용을 정밀 심사키로 했다.

금감원은 지금까지는 공시 내용이 불공정 거래 혐의와 연계 됐을 때만 엄중 조치 했지만 앞으로는 공시위반 자체에 대해서도 형사고발, 과징금 부과, 임원해임권고 조치를 하기로 했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야차룰'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존 정치 문법과는 다른 과격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
디지털자산거래소 빗썸에서 비트코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로 약 60조원 규모의 비트코인이 잘못 지급된 사건이 발생했다. 빗썸은 7...
경북지역 한 대학 총장이 농지에 불법 건축물을 세운 후 20년간 거주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으며, 경주시는 시정명령 절차를 진행 중...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