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실제 이혼신고서 견본전시

0…인천지법이 실제 이혼신고서를 견본양식서로 2년 가까이 전시해놨다가 당사자들의 항의를 받고 철거하는 소동.

14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지난 99년 3월 구모(37.여)씨가 법원에 제출한 이혼신고서가 법원 법정과 이혼신고서 접수처에 견본양식으로 전시돼 있었다는 것.

이 서류에는 구씨의 실명과 주소.학력.자녀 이름은 물론 이혼사유까지 적혀 있었으며 이와 나란히 오모(53)씨의 이혼신고서도 실명으로 놓여 있었다.

구씨는 이날 법원을 찾아 이 사실을 확인, 법원측에 항의했고 법원은 구씨와 오씨의 서류를 즉각 떼어냈다.

구씨는 "이혼신고서를 본 동네 사람들이 말을 퍼뜨려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는 것을 꺼리고 있다"며 "법원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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