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오세립 부장판사)는 15일 사설재단인 한국과학기술장학재단 이사장에 취임해 재단 재산 매각대금을 빼돌려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전 호국청년연합회 총재 이승완(61) 피고인에 대해 특경가법위반(횡령)죄 등을 적용,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피고인은 98년 4월 불우학생 장학사업을 위해 설립된 이 재단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뒤 재단 소유의 경기도 안산시 대부북동 일대 임야를 팔고 이 땅을 담보로 빌린 돈 가운데 9억3천만여원을 빼돌려 채무변제나 주택구입 등에 유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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