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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 담합 신고땐 최고 100만원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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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1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게 된다.보건복지부는 19일 의약분업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는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행위를 효율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담합행위 시민신고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담합행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보건소를 통해 방문조사를 한 뒤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곧바로 검찰에 고발,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토록 할 방침이다.

신고자 신원 확인과 포상 절차 등을 위해 신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며 신고서는 시·도와 시·군·구, 전국의 보건소, 검찰, 경찰 등에서 접수할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아 빠르면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인 약사법개정안에는 담합행위를 한 의사와 약사에게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토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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