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마장 무산과 관련, 정부·여당이 문화재호법을 개정해 피해 보상과 신도시 개발 등 다각도로 대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한길 문화관광부장관은 18일 오전 KBS의 「일요진단」프로그램에 출연해 문화재보호법 개정으로 지금까지 시공자가 부담해 논란이 돼 온 문화재 발굴비를 국가가 부담토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대지면적 600㎡(건축면적 450㎡)미만의 주택에 한해 문화재발굴비를 국가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공자가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아파트 등 대규모 공사때에도 발굴비를 국가가 부담토록 관련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해당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부처가 협의체를 구성, 피해보상과 신도시 개발 등 대책마련을 구상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서울의 풍납토성과 경주경마장건설 예정부지 사적지 지정은 문화계·언론계가 잘한 일로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사추 최용환 공동의장은 『김 장관의 발언은 원론적인 것으로 시민들이 납득할수 있는 대안제시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문화재 경계로 부터 500m 이내에 건물 신축에 대해 사전 문화재청장 허가제를 철폐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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