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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도로 불법주차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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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법적 주차면수조차 확보하지 않은 건물을 건립해 주민들로부터 불법 주차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시는 지난해 8월 70억원의 예산으로 달서구 용산동 구 50사단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천400평의 달구벌스포츠센터를 준공, 11월부터 민간 위탁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스포츠센터의 수영장, 헬스장 등을 찾는 하루 평균 500여명의 시민 가운데 승용차 이용자가 150여명에 이르고 있으나 확보된 주차면수는 17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시는 특히 지난 98년 9월 주차장법 시행령 기준대로 25대의 주차면수를 확보한 설계안을 달서구청에 제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지난 99년 11월 설계변경을 통해 주차면수를 17대로 줄여 스포츠센터를 준공했다.

이 때문에 스포츠센터 주변 편도 2차선 도로 양켠은 물론 주택가와 인접한 인도까지 불법주차 차량들이 점령해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주민들은 "불법주차 차량이 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로까지 막고 있다"며 대구시와 달서구청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는 "스포츠센터 바로 옆에 건립중인 달구벌종합복지관이 올해 말 완공되면 두 시설의 법적 주차면수를 초과하는 주차공간이 마련된다"며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경달기자 sar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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