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예산 선거 불법지원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앙수사부(김대웅 검사장)는 18일 안기부 선거 자금 돈세탁 등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드러난 강삼재 의원에 대해 이번주내 소환을 통보할 방침이다.
검찰 수사 관계자는 이날 "강 의원이 안기부 선거자금 불법 전용(국고 등 손실)등 혐의로 이미 불구속기소돼 피고인 신분이지만 이번에 새로 혐의가 드러나 추가기소가 불가피한 만큼 강 의원을 소환 조사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2월 임시국회 회기중이라 강제 조사를 위해서는 체포영장 등이 필요하지만 회기가 끝나는 28일 이전에 자진 출두 등 형식으로 소환 조사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번주내 소환을 공식 통보, 강 의원이 조사에 응하도록 촉구하되 이번 국회 회기가 종료된 뒤에는 '방탄국회' 재소집 등 다른 변수가 없는 한 체포영장 발부 등을 통해 강제 조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앞서 강 의원이 96년 4·11 총선 당시 안기부 선거 자금 925억원을 학교 후배인 주영도(48) 경남종금 전서울지점장에 맡겨 돈세탁하고 '비밀 유지'를 요구하며 사례비 명목으로 2억원을 제공한 사실을 밝혀내고 주씨를 17일 특가법(수재) 위반 혐의로 구속수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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