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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환자 만취 오인 경찰, 3시간 방치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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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뇌출혈을 일으켜 의식을 잃은 채 운전석에 앉아 쓰러져 있던 운전자를 경찰이 만취 음주운전자로 판단, 경찰서 맨바닥에 방치하다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16일 오전 4시20분께 서울 강북구 삼양 4거리에서 차를 몰고 귀가하던 권모(41·재단사·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씨는 정지신호를 받고 도로 2차로중 1차로 건널목앞에 정차해있던 중 갑자기 구토를 하고 의식을 잃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종암경찰서 미아4파출소 노모 경사 등은 사고지점이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근 북부경찰서 삼양파출소로 넘겼으며 의식을 잃은 권씨는 오전 5시30분이 돼서야 북부서 사고조사반으로 연행됐다.

경찰은 그러나 권씨가 의식을 차리지 못하자 만취 음주운전자로 간주, 의식이 깨어나면 음주측정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권씨를 사고조사반 콘크리트 맨바닥에 앉혀 벽쪽에 기대게 한 뒤 방치했다.

경찰은 소식을 듣고 찾아온 부인 이모(29)씨가 "남편은 술을 못한다. 병원으로 빨리 옮겨야 한다"고 항의하자 최초 신고후 거의 3시간이 지난 이날 오전 7시10분께 권씨를 인근 대한병원 응급실로 옮겼으나 사흘뒤인 19일 오후 6시께 끝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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