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초 엄청난 사회적 파문을 불러일으켰던 안기부 예산 구여권 불법지원 사건에 대한 재판이 20일 시작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한나라당 강삼재(姜三載) 의원과 김기섭(金己燮) 전 안기부 운영차장이 주도, 안기부 예산을 불법 전용한 '국기문란범죄'로 결론지은 반면, 야당과 강 의원은 '검찰에 의해 기획된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재판결과가 주목된다.
강 의원과 김 전 차장은 안기부 95년 예산중 구 재경원 예비비와 안기부 일반회계, 안기부 남산청사 매각보상금 등으로 1천197억원을 조성, 96년 4·11총선 자금으로 940억원, 95년 6·27 지방선거 자금으로 257억원을 구 여당에 각각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지금까지 "총선을 전후해 김 전 차장을 만난 일도 없고 안기부 돈을 받은 일도 없다"고 주장, 이번 재판은 구 여권에 지원된 안기부 예산의 조성 및 전달경위, 자금지원에 개입한 인물과 그들의 역할 등을 놓고 양측의 공방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자금 지원에 핵심적 역할을 한 강 의원을 직접 조사하지 못한 상태에서 김 전 차장 등 안기부 관계자들의 진술 및 물증 등을 근거로 불구속 기소했고 그동안 검찰 소환에 불응하던 강 의원도 "법정에 나가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힌 바 있어 재판 과정에서 기소내용 이외의 새 쟁점이 불거지거나 증거가 제출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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