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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총량제 근거 건축허가 반려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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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수형 부장판사)는 21일 문구용 종이제품 제조업체인 경기도 양주군 소재의 J사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공장총량제를 근거로 건축허가를 반려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양주군을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소송에서 "공장총량제는 적법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나라 인구와 산업, 교육시설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는 시기에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제정된 수도권 정비계획법과 공장총량제는 그 공익적 목적과 수단에서 적법하고 헌법상 영업자유, 자유시장경제질서 등 규정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장총량제는 수도권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신설을 아예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정해지는 총허용량을 초과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일 뿐"이라며 "법으로 사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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