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장총량제 근거 건축허가 반려 적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수형 부장판사)는 21일 문구용 종이제품 제조업체인 경기도 양주군 소재의 J사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공장총량제를 근거로 건축허가를 반려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양주군을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소송에서 "공장총량제는 적법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나라 인구와 산업, 교육시설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는 시기에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제정된 수도권 정비계획법과 공장총량제는 그 공익적 목적과 수단에서 적법하고 헌법상 영업자유, 자유시장경제질서 등 규정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장총량제는 수도권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신설을 아예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정해지는 총허용량을 초과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일 뿐"이라며 "법으로 사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삼성전자와 SK 등 주요 기업들이 영남권에 대한 312조원의 투자 계획 중 107조원을 올해 집행할 예정이며, 정부는 기업들의 투자 속도감을...
스위스 명품 시계 제조사 오데마 피게가 8월 31일까지 부산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에서 무료 체험형 전시 '시간을 빚다: 르 브라쉬에서 부산...
대구 군위군이 조성 중인 180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1단계 사업이 다음달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김진열 군위군수는 시설 점검을 통해 이용자의...
제13호 태풍 돌핀이 9일 중국 저장성 위환 인근 해안에 상륙하면서 상하이의 두 공항에서 약 1384편의 항공편이 취소되었고, 저장성 원저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