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8개 구·군청이 지금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던 노동조합, 종친회, 이·미용협회, 상이군경회 등 지방세법상 비영리단체중 기타로 분류된 단체에 대해 주민세 및 교육세를 소급부과, 마찰을 빚고 있다.
동구청은 최근 지역 28개 택시회사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지난 96년부터 2000년까지의 주민·교육세 31만2천500원씩을 소급부과했다.
또 종친회, 이·미용협회, 상이군경회, 기술인협회 등 27개 단체에 대해서도 지난 2~4년간의 주민세와 교육세 6만2천500~32만여원을 각각 소급적용했다.
동구청뿐 아니라 다른 구·군도 이들 단체에 대해 96년이후 납부하지 않은 주민세 및 교육세를 소급부과할 예정이다.
동구청 관계자는 "지방세법상 비영리단체중 기타로 분류된 단체에 대한 법인균등할 주민세 부과가 논란됐으나 최근 행정자치부에 질의한 결과 과세대상임을 확인해 주민세 및 교육세를 소급부과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택시노조 등 단체들은 "노동조합 등에 세금을 부과한 것은 처음"이라며 "친목성격이 강한 단체에까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동구청은 이들 단체가 주민세를 내지 않을 경우 압류, 인허가제한 등 지방세 체납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노동조합에 대한 지방세 부과와 관련, 구·군은 지방세법이 최우선이므로 주민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노동청은 노동조합에 대해선 과세하지 않는다는 특별법이 일반법에 앞서는 만큼 노동조합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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