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이 특정 골재 채취업체에게 하천오염 우려가 높은 골재 선별기의 하천변 설치를 허용하고 하천을 반출로로 이용케 하는 등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 업체는 골재 운반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준용하천 제방까지 헐어버려 제방 붕괴 등 우려를 낳고 있다.
울진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오는 2001년 4월까지 온정면 광품리 60번지외 9필지의 농지에서 자갈과 모래 등을 2만9천여㎥ 채취하도록 ㅅ사에게 골재채취 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군은 이 과정에서 골재 선별기를 준용하천인 남대천변에 설치토록 하고 하천을 골재 운반로로 활용토록 해 하천오염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주민들은 "골재채취의 경우 하천 인근 농지 등지에 골재 선별기가 설치되고 반출로 역시 농로를 이용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군이 골재채취업자에게 지나친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며 울진군과 특정업체간 유착의혹을 제기했다.
또 이 업체는 모래와 자갈 등 채취 골재를 선별기까지 운반하기 위해 하천 제방 10여m를 헐어 버려 집중호우시 제방붕괴 등 우려를 낳고 있으나 울진군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농지 내에 선별기를 설치할 경우 차량 운행 지장 초래와 비산먼지 발생 등이 예상돼 하천점용허가를 내줬으며 제방은 바로 원상복구했다"고 말했다.
황이주기자 ijwh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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