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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이상 공사 지자체 발주땐 감사원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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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의 발주를 조달청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20일 지자체의 경우 100억원이상 대형공사 중 전문발주기법이 요구되는 PQ대상공사 등은 반드시 조달청을 통해 발주토록 의무화돼 있지만 일부 지자체가 자체발주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감사원에 통보, 시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국고보조금으로 집행되는 지자체 공사에 대해서는 향후 보조금 교부 결정시 사업예산 절감실적 등을 반영토록 관계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대형공사를 지자체가 발주할 경우 적정한 공사원가계산절차 없이 설계금액을 기준으로 발주,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낮아지고 지자체별 자의적인 발주기준 등으로 인한 비리와 유착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조달청은 이와 함께 지방건설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자체 공사에 대해서는 국제입찰에서도 지방업체의 참여비율을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등 지방건설업 활성화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해 각 지자체의 100억원이상 대형공사의 경우 서울시와 인천,광주시는 100% 조달청이 발주한 반면 대구시는 4건 중 2건, 경북도도 6건 중 3건을 각각 자체 발주한 것으로 드러났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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